번거로운 오프라인 서면절차를 통하지 않고, 같은 아파트 소유주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수렴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
(활용 예시)
-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서
-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동의서
- 장기수선계획 조정
또한, 같은 단지의 소유주들에게 더 나은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, 얼마집이 의견을 수합하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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🏷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(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)
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,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
-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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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용 방법
얼마집을 통한 의사 표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전자서명법 (자필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는 서명의 효력)
-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: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-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: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(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)
-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제1항: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-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3: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-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전되어 있을 것
- 얼마집 내 전자문서는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며 열람이 가능한 PDF파일로 저장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