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거로운 오프라인 서면절차를 통하지 않고, 같은 아파트 소유주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수렴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

(활용 예시)

또한, 같은 단지의 소유주들에게 더 나은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, 얼마집이 의견을 수합하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.

<aside> 🏷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(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)

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,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  1.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
  2.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</aside>

활용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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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집을 통한 의사 표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
전자서명법 (자필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는 서명의 효력)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(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