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집 전자동의서 대리 서명에 관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5항에서는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.

<aside> 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(총회의 의결) 5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  1.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
  2.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  3.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,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인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

</aside>

Q.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투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
위임장이 없다면 직계 존속이라도 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. (대법원 2021.9.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)

Q.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 없이 총회에 참석해서 서명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
공유관계인 경우에는 전부 직접 참석하거나, 전부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,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통해 대표조합원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(대법원 2021.9.30 선고 2021다227759 판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