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집 전자동의서 대리 서명에 관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5항에서는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.
<aside> 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(총회의 의결) 5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</aside>
위임장이 없다면 직계 존속이라도 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. (대법원 2021.9.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)
공유관계인 경우에는 전부 직접 참석하거나, 전부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,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통해 대표조합원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(대법원 2021.9.30 선고 2021다227759 판결)